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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 나 아닌 듯"...성범죄 입증 '난항' / YTN

2019-05-12 1,050 Dailymotion

'김학의 사건'을 촉발한 것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최근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 수 있다고 검찰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여성이 동영상 등장인물을 자처하며 시작된 성범죄 수사에 '변수'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을 최근 다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'별장 동영상'에 나오는 피해자라며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여성입니다. <br /> <br />이 여성은 2013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, 이듬해 2008년 초에 찍힌 자신과 김 전 차관의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동영상 등장인물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8년 초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는데,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다시 진술을 바꾼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의 성 관련 범죄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윤 씨의 요청으로 원주 별장에 여성들을 보냈다는 사람들도 조사했지만, 결국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별장 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단 관계자는 동영상 관련 진술이 바뀌었더라도 피해 주장 전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개로 만난 이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과 여성의 성관계를 윤 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로 판단해 뇌물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사건의 시작은 동영상에 나온 별장 성범죄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5년 만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단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121653068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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